경제
풀빌라 예약 취소 논쟁 어떡하죠 ㅠㅠㅠ
저희가 당장 내일 1박 2일로 풀빌라를 가기로 했는데요 전화로 예약을 해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 11일 12일이라고 했는데 풀빌라 쪽에서 예약을 10,11로 잡아서 환불이 안된다네요 ㅠㅠ 이럴 땐 돈 못 돌려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풀빌라를 전화로 예약하면 보통 예약 확인 문자를 보내줄 것인데 확인문자가 오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전화 통화로만 예약되었고 녹취나 이메일, 문자등 다른 자료가 없다면 반환을 요청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쪽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근거를 찾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약한곳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셨으면 녹취가 가능했을텐데 아쉽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예약한 분의 실수 인지 예약 받은 분의 실수 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취소 규정에 의해 돌려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서로간에 통화기록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한쪽 말만 믿고 환불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에 의뢰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일에 확실하게 증거가 있을 경우는 약관에 의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 성수기도 아니고 업주와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