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대단히개성있는교수님
대단히개성있는교수님

성전환 수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태국에서 성전환수술(복막)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해 미용으로 간주해서 전부 비급여로 되서 차 한 대 값을 넘는 엄청난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등에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통해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을 비급여->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요

1. 일단 근거로는

성별정정을 하려면 반 필수적으로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100% 자기만족이 아닌 성별정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후의 가슴 복원수술"에 대해서도 미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미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

세계 각국에서도 성인에 대한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상에서 지급되고 있는 추세인 점

성전환 수술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이 있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이 근거로 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법원 판단이나 이의제기 등을 통해서 비급여처분을 급여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64.0진단서는 있습니다) 급여로 수정이 되면 조만간 태국에 가서 수술을 할 생각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평원에서 예전에 건강보험 적용했던 부분도 비급여로 빼는 추세라서 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데, 일단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각자가 보험료를 내고 사후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경우 병원비의 일부만 내는 의료제도 입니다

    그런데 만일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받는다?? 그럼 국민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돈이 태국에 지불해야 하나요??? 이게 안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이지 성전환에 대한 보장은 아니죠, 성전환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하는게 아니라 오로시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는것입니다 질병이나 상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보험료를 받아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되는 의료비 중 일부 필수적인 치료와 검사를 보장하는 사화적 보험으로 안타깝지만 성전환 수술은 급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병원 수술은 당연 건강보험과 관련없기에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를 허용하고 고려중이시라는 태국으로 가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보험에서는 비급여 중에도 임의비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는데 성전환 수술은 임의비급여로 민간보험대상도 아닙니다. 태국에서 수술을 고려 중이시라면 태국은 18세 이상 성전환자에게만 성전화 수술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후 대한민국에서 사후 관리를 받기 어려우므로 수술 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 사후관리도 태국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 국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기반의 보장성 제도입니다.

    국외로 출국하는 시점에서 이미

    건강보험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급여 적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시점에서야

    건강보험을 따져볼 수 있지만

    국내 정서상 해당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는 사보험에 대하여 주로 답변드리는 카테고리인지라, 국가 정책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여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는 전문성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권이나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성별 불일치감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변호사와 함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