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표 작성할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송달받을 주소지..
입찰표 작성시 주소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어야하는데 우편물을 송달받아야 하는 주소 다른곳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찰표 작성시 주소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어야하는데 우편물을 송달받아야 하는 주소 다른곳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냐 나중에 낙찰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착오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에 연락을 취하여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표상의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만일 송달받아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이고 추후 낙찰이 된다면 송달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 표 작성 시 주민 등록 상 주소 지와 송달 받을 주소 지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 등록 상 주소 지입니다 : 입찰 표의 주소 란에는 반드시 주민 등록 상 주소 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송달 받을 주소지 : 입찰 에 송달 받을 주소 지를 별도로 기재할 항목이 있다면, 해당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 그런 항목이 없다면, 입찰 서의 뒷면이나 추가 서류에 송달 받을 주소 지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찰 표에 직접적인 공간이 없다면, 작성한 입찰 표에 '송달 받을 주소"라는 메모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낙찰 받게 되면 경매 접수 계에 방문하여 '송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 문의 입니다 :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