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자료 파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파쇄를 진행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인사자료를 파쇄하려고 합니다.
2025년 1월 파쇄를 진행할 경우 몇년도 까지의 인사자료를 파쇄하면 되나요?
(퇴지사 인사자료 및 급여 수당자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류 등에 대한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최근 3년 전까지의 자료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3년은 기산일이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써넣은 날로부터 3년이고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완결한 날
로부터 3년,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인사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은 3년간 보존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3년도 자료 까지는 의무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 이전의 자료들은 보존 의무가 없어 파쇄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