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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 합의금 산정 질문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합의금을 받을 예정인데 미지급 주휴수당이 5만원 정도 나왔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산정해야하는지 물어봅니다. 10만원 정도로 합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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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금액의 총액이 5만원이나 합의금을 10만원 요구하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회사에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체불액으로 합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액은 자유롭게 당사자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초범이고 고의성이없거나 금액이 적으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