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금
7월 1일 구두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각각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로 요구해야하나요
임금 280 퇴직충당금 20으로 총 300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퇴직충당금 빼고 280을 기준으로하나요? 포함인 300을 기준으로 잡나요?
그리고 합의금에 4개월 근무했으니 퇴직충당금 80포함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고용·노동
7월 1일 구두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각각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로 요구해야하나요
임금 280 퇴직충당금 20으로 총 300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퇴직충당금 빼고 280을 기준으로하나요? 포함인 300을 기준으로 잡나요?
그리고 합의금에 4개월 근무했으니 퇴직충당금 80포함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