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금
7월 1일 구두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각각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로 요구해야하나요
임금 280 퇴직충당금 20으로 총 300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퇴직충당금 빼고 280을 기준으로하나요? 포함인 300을 기준으로 잡나요?
그리고 합의금에 4개월 근무했으니 퇴직충당금 80포함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바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직복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면, 좀 더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퇴직충당금 제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