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질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다.(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