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인대표로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0. 04. 01. 17:49

집을 담보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던 중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동업자가 자기맘대로 써 버리고 나타나지도 않아 피고인만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를 신청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합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질문자분에게 합의를 해준다고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항소심 재판부에 정상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판부 제출시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0. 04. 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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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사실관계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범죄 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해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배상의 정도가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든 합의를 본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서 형의 감형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완료한 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참작을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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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한 후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다만 아래에 써있듯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형사상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잘 합의하시되, 되도록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받는 것이 좋고, 처벌불원서도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04. 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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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억울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4. 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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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내역 - 계좌이체내역 등)와 함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투는 것이라면 위 합의서, 합의서 이행 내용, 그리고 반성문이나 주변인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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