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진짜 먹을까요?
제가 피파(1대1)게임 에서 상대편이 시비를 걸길래 제가 아래 쓴말 그대로
너 엄 없지?랑 너거 할ㅁ니 위안부라고 딱 썻습니다
1. 그래서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진짜 먹을꺼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주고 끝낼려고 하는데 통매음도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성 적립이 안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 될까요?
2.그리고 저쪽에서 계속 아이템 안사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이건 맞대응 못하나요?
3.만약 저쪽에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안돼면 다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4.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경찰서나 그런곳으로 출석은 무조건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공연성 요건 결여는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소한다는 말은 협박죄가 된다고 어려워 맞대응이 어렵습니다.
3. 위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4.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