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하면 받는거죠?
만약에 6개월만 일하고 관둔다거나 하는건 퇴직금이 안나오는거죠?
이거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받는 것이고 노동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알아서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법에서 정해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에 6개월만 일하고 관둔다거나 하는건 퇴직금이 안나오는거죠?
이거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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