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수술 무급휴가 신청 후 권고사직

1. 사건 경과 타임라인

• 8월 초: 병원 진단 후 수술 가능성 파악 부서장에게 사전 공유 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외래 및 검사 진행.

• 8월 중~하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필요 소견 받음 부서장에게 수술 및 휴직 필요성 공유.

• 9월 1일: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에게 수술 및 휴직 필요 사실 전달 품의서 양식 수령.

• 9월 7일: 회사 내규상 병가/유급휴직 규정이 없어 무급휴직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부서장 승인 완료 후 경영지원부 제출 완료.

• 9월 17일 (면담): 퇴근 10분 전 부서장 면담 진행.

• 부서장이 "몸이 약하고 수술 후 정상 업무가 어려울 것 같아 무급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결정났다"고 통보.

• 본인은 복직 후 정상 업무가 가능함을 피력했으나, 부서장은 "이미 경영진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은 전달자일 뿐"이라며 권고사직 결정을 이야기함.

• 9월 21일 (녹음 대화): 경영지원 이사와 퇴직 조건 및 보상안 면담 진행.

2. 오늘 면담(녹음 대화) 주요 요약 및 분석

① 회사 측 주장 및 제안

• 퇴직 사유: 경영상 어려움, 4분기 주요 업무로 인해 인력 충원 필요성.

• 제시 조건: 9월 말까지 근무 후, 10월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10월 급여를 지급하고 10월 말일 자 퇴직 처리 (총 1개월치 급여 보상 효과).

② 본인(근로자) 측 입장 및 요구

• 수술 후 복귀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권고사직 결정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움.

•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 및 당장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1개월치 보상은 부족함.

• 요구 조건: 3개월치 위로금/급여 추가 지급 (총 4개월치 규모의 보상).

③ 핵심 쟁점 및 발언

• 해고 감수 관련 이슈:

• 이사 측에서 요구 조건(3~4개월치 급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논쟁 등 '해고' 수순으로 가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인지 질문함.

• 이에 본인은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서로 유연하게 맞춰가기 위해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 의사를 밝힘.

④ 향후 일정

• 이사가 대표 상의 후 3~4개월치 급여 보상안 검토 예정.

앞으로 제가 대처해야할 방향이나 회사가 해고로 진행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서장과의 대화 녹음본은 없고 경영지원 이사님과의 면담내용은 녹음본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 ~ 4개월치의 급여에 대해 수용하고 질문자님도 만족을 한다면 지급받고 이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위로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의 임원진과 대화하는 부분은 전부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