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수술 무급휴가 신청 후 권고사직
1. 사건 경과 타임라인
• 8월 초: 병원 진단 후 수술 가능성 파악 부서장에게 사전 공유 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외래 및 검사 진행.
• 8월 중~하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필요 소견 받음 부서장에게 수술 및 휴직 필요성 공유.
• 9월 1일: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에게 수술 및 휴직 필요 사실 전달 품의서 양식 수령.
• 9월 7일: 회사 내규상 병가/유급휴직 규정이 없어 무급휴직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부서장 승인 완료 후 경영지원부 제출 완료.
• 9월 17일 (면담): 퇴근 10분 전 부서장 면담 진행.
• 부서장이 "몸이 약하고 수술 후 정상 업무가 어려울 것 같아 무급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결정났다"고 통보.
• 본인은 복직 후 정상 업무가 가능함을 피력했으나, 부서장은 "이미 경영진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은 전달자일 뿐"이라며 권고사직 결정을 이야기함.
• 9월 21일 (녹음 대화): 경영지원 이사와 퇴직 조건 및 보상안 면담 진행.
2. 오늘 면담(녹음 대화) 주요 요약 및 분석
① 회사 측 주장 및 제안
• 퇴직 사유: 경영상 어려움, 4분기 주요 업무로 인해 인력 충원 필요성.
• 제시 조건: 9월 말까지 근무 후, 10월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10월 급여를 지급하고 10월 말일 자 퇴직 처리 (총 1개월치 급여 보상 효과).
② 본인(근로자) 측 입장 및 요구
• 수술 후 복귀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권고사직 결정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움.
•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 및 당장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1개월치 보상은 부족함.
• 요구 조건: 3개월치 위로금/급여 추가 지급 (총 4개월치 규모의 보상).
③ 핵심 쟁점 및 발언
• 해고 감수 관련 이슈:
• 이사 측에서 요구 조건(3~4개월치 급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논쟁 등 '해고' 수순으로 가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인지 질문함.
• 이에 본인은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서로 유연하게 맞춰가기 위해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 의사를 밝힘.
④ 향후 일정
• 이사가 대표 상의 후 3~4개월치 급여 보상안 검토 예정.
앞으로 제가 대처해야할 방향이나 회사가 해고로 진행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서장과의 대화 녹음본은 없고 경영지원 이사님과의 면담내용은 녹음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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