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무급휴직 후 권고사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 있던 일을 순번으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1. 8월 초 병원 방문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여 부서장에게 상황을 알린 후 이 후 개인 연차 사용으로 검사와 외래 진행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듣고 상황을 부서장에게 공유 후 2달(안정가료) 휴직이 필요하다고 알림

3. 9월 1일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에게 수술로 휴직필요 사실을 알리고 품의서 양식 전달 받음

4. 9월 7일 회사 내규에 병가, 유급 휴직이 없어 무급휴직신청서 진단서 첨부 후 품의 진행→부서장 허가 완료→경영지원부 제출 완료

5. 9월 17일 퇴근 10분전 부서장의 면담요청으로 면담진행

<내용>

부서장: 원래 몸이 약하기도 하고 수술받으면 작은 수술도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것 같으니 무급 휴직 기간이 끝나면 권고사직하는것으로 결정이 났다

본인 : 수술 후 안정가료 이후 복직하면 정상 업무가능하다.

부서장 : 경영지원쪽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 본인은 전달자의 입장이다

본인 : 이미 결정이 난거면 제가 무슨말을 해도 권고사직으로 결정난거아니냐

부서장 : 맞다.

현재상황은 부서장 면담을 진행했을때 확답을 주지 않았고 일단 알겠다고 대답 후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면담 때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놓았습니다.

1 무급휴직 품의 승인 결과

2 권고사직사유

3 퇴직 예정일

4 퇴직금 산정방식

5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6 4대보험 상실일 퇴직 예정일과 같은지

7 퇴직 후 받아야하는 서류, 메일로 받을지

8 입원치료비지원금

9 권고사직 보상안(위로금/합의금)

이 외에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 대비해야하는 것 알아야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서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냥 계속 다닐 것을 말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부터 결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질의와 같이 질문하더라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는 권고사직을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 5번 9번에 대해 중점적으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긴 한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가깝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것이지, 저렇게 권고사직으로 결정되었다고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때문에 만일 해고를 다투실거라면 지금부터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메일 등 증거로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실거라면 사실 특별히 준비해야하는것은 없으며 위로금 등을 요구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정도 f/up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해고를 다툴시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증거화시키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