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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컴퓨터 온라인게임에서 욕설과 패드립을하여 만이곤란한상황이돼어 이질문을 남기고 감니다 올해로 만18세인데 어카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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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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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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