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로 만18세가돼는사람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못하는 사람이있어서 욕하고 패드립을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제발 제예기를 들어주시고 해결방법
발로란트컴퓨터 온라인게임에서 욕설과 패드립을하여 만이곤란한상황이돼어 이질문을 남기고 감니다 올해로 만18세인데 어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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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여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제출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합의를 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