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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말쑥한코요테
“발로란트”라는 FPS게임 상에서 한 유저에게 패드립,모욕,욕설을 당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 같아서 고소라는 위험한 시도를 해볼라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소식을듣고 매우 슬픈상태이고 저또한 좀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는 중학교3학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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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표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