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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말쑥한코요테

제일말쑥한코요테

24.05.25

게임중 욕설및 모욕 너무 분한데 고소할수있나요?

“발로란트”라는 FPS게임 상에서 한 유저에게 패드립,모욕,욕설을 당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 같아서 고소라는 위험한 시도를 해볼라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소식을듣고 매우 슬픈상태이고 저또한 좀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는 중학교3학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5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표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