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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존중받는수박
제가 승부욕도 많고 욱하는 성격인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피파 1대1 채팅으로
'너 밤길 조심해라 부모랑 같이 칼로 찌른다' 라는식의 채팅을 한 번 치고 게임을 껐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게임에 이러는게 너무 한심하여 있는 게임 전부 삭제하고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중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는것도 염치 없지만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성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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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협박이 없이 성립이 어려울 것이나 동일인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순간적 발언으로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기에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