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방금 월세공제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11월에 본가로 들어와서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였는데 현금영수증으로 돌려받는것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너무 갑갑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는 아래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추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