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관련 송치요구 불요 및 기소중지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처음 경찰수사를 받은 후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결정이 되었고 다시 조사받은뒤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일 처음에 송치되었던 사건은 기소중지, 불송치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요구 불요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무슨의미인가요?
제일 처음 받은 검찰 사건번호에만 위 사항이 기재되어있고, 재수사 보완수사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에는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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