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 형사사건 불기소로 서울중앙지검 이송

2025년 7월1일 경찰서에서 검찰쪽으로 불기소로 사건 이송했습니다. 검찰쪽에서 7월10일 경찰로 사건 넘긴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7월 이라서 수사가 8월까지 진행되면 공소시효 끝 아닌지 검사님이 공소시효 정지신청 하고 경찰로 넘긴건지? 확인 방법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공소시효 정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처분이 나지 않는다면 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토한 후 다시 경찰에 사건을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