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사건 사건번호, 판례번호 공개여부
이 사건 사건번호와 판례번호 알 수 있을까요?
[한 초등학교 5학년생 A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사채 협박’에 오래 시달렸다. 5000원에서 시작된 변제금액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하루에 두 배씩 이자를 늘리며 A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몇십 배로 부풀렸다. 이렇게 10여만 원을 갈취하고, A로 하여금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강요하고, 때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런 행위는 8개월가량 지속되었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피해 학생 A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판부나 관할 법원, 당사자 정보가 없다면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사건번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판결문을 청구하는 건 누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