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한테 얘기안하고 고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17살 여자고요 6월25일부터 5월 중반까지 만났던 남친이 있습니다

이내용은 만났을때부터 5월17일쯤 내용입니다

전에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적이있는데 사이버에서 만났고 그과정을 자세하게 과정되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ㅇㅇ이 뒷몸매가 ㅈ된다 이런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소문이 엄청 퍼졌습니다 그부분에서 수치감을 느꼈구여 디엠으로 그사실을 알고있고 미안하다라는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이제 고3 막바지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어머니는 알지안았으면하고요 미성년자 혼자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과정에서 조사동행을 수사관이 요구하거나 진행경과를 부모님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고소절차를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성희롱적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큰 수치심을 느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디엠 기록이 있어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소 시 경찰은 부모님께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이를 완벽히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