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내린 후에 다른 사람들이 탑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리는 과정에서 휠체어로 인하여 뒤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탑승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하려던 사람들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