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무에대해 물어봅니다.
카페를 운영중인데 저희 매장은 상시 5인미만 매장입니다.
월급제로 기본급230에 식대 20해서 월급제로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친구가 휴무를 4일 신청해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월~금) 휴무를 수,목,금,월
이렇게 4일 신청했습니다. 제생각에는 주휴2번빼고, 4일치 급여빼면 되는데 그렇게 빼는게 맞는걸까요??
기본급 - 주휴2번 - 4일치 급여 맞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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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주별로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4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2주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4일치 임금과 주휴 2개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주를 월요일~일요일(혹은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3일(수, 목, 금)을 결근하고,
그 다음 주에 1일(월)을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2회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