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가끔슬림한핫도그
직장은 제가 갑질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분리조치가 없었고, 공익제보 성 민원에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질(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분리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유무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에게 법정 조사,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분리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