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질신고, 공익제보 성 민원에도 직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직장은 제가 갑질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분리조치가 없었고, 공익제보 성 민원에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질(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분리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유무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에게 법정 조사,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분리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