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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고구마감자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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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 중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징계를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는 중엔 경위서 작성도 시키면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개의 다른 징계를 각각 주게 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경위서 작성을 시킨 상태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추가로 하면 안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 행위의 중단을 위해 분리조치는 시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