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 중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징계를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는 중엔 경위서 작성도 시키면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개의 다른 징계를 각각 주게 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경위서 작성을 시킨 상태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추가로 하면 안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 행위의 중단을 위해 분리조치는 시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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