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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나방120
곧 전역하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지난 달 작업간 간부의 부주의로 삽에 눈썹을 가격당하여 의무대에서 5바늘 꿰맸습니다. 이번달에 전역후 10월 중에 고소를 생각 중 입니다. 상해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부의 부주의라면 상해치상최가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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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되니 간부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