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실수를 해버렸습니다.
21년 7월~22년 1월 20일
23년 9월~24년 4월 30일 (퇴사일 겸 서류상 고용보험상실일인 5월 1일을 경력기간으로 착각) 인데 날짜를 착오하여
월단위 형식인
21년 7월 ~22년 2월
23년 9월 ~24년 5월로 기재해버렸습니다. 하필 회사 이력서 양식도 월단위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실제경력보다 총 두달정도 길게 기재된거같습니다.
이미 최종합격까지 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인사과에 사실대로 말하면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신입사원 채용에 두회사 모두 직무랑 연관된 경력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
인사팀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 기재 시 입사 취소가 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은 경미해보이므로 문제되지않을 것이고 설사 문제를 삼아 입사 취소 또는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신 내용이라고 사료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제출과 함께 수정한 이력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 기재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기재상의 착오로 보여지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