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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열정넘치는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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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근무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기존 격일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의무가 없다고하여 지급을 안하였는데,

이번에 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로 변경을 시행하고자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7시까지 이며, 24시 부터 4시까지 휴게 시간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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