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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2.01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아파트 시세가 오르내리는거에 비해 오피스텔은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없는거 같습니다. 임대를 놓았을때 수익률은 아파트보다 높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임대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오피스텔이 낫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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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오피스텔 사업자 부가세환급입니다. 이는 분양할 때 건축법 기준으로 10% 정도의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이를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기에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전세대출도 어려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낮은 보증금과 월세라면 가능하구요. 그리고 계약시 특약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불가를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