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소액청구 접수한것에대해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1. 청구취지 1.항의 이율을 연 50%로 기재한바, 그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차용증을 작성할때(공증받은것이 아닌 머니가드 어플로 작성한 차용증)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을 어길일은 절대없다 확언하여 해당 숫자를 작성한것인데 청구취지에는 차용증내용 그대로 50%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25%(법정최고이율로 인한 감경)을 적었으며, 이 질문을 드리기전 다시한번 검색을 해보니 법정최고이율이 20%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 웹서핑 결과 보정서 양식은 별도 없는걸로 봤는데 어떤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원 서류 양식은 전자 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이나 보정서에 대해서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것이고 차용증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정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역시 법정이자 내로 제한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