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천천히해도될까요?
현재 전세 세입자이며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용으로
매매예정입니다.
전세기한이 6월말이라 전세보증금 안전을 위해
주소이전은 보증금 반환후 할예정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건에 대해선
주소이전을 늦게 하게되면
주거용을 입증할수가없는데 재산세나 부가가치세 세금과는 상관없을까요?
계약시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구청에신고하면될까요? 구청신고도 주소이전이되야 가능한거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