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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주소이전 천천히 해도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를앞두고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 기한이 5달정도 남았는데

전세금을 받으려면 안전하게 주소이전은 하지말라고하던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소이전을 천천히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할 집이 자가라면 원칙은 14일이내 전입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로인한 문제보다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훨씬 크므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주소이전을 미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수령전에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경우 상품중에 3개월 내 전입신고 조건이 있는 상품등이 있습니다.

    이러나 제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고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등도 전입신고를 얼마안에 해야 되는 조건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을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만일에 걱정이 될 경우 가족중에 한명을 기존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고 매매한 오피스텔로 본인은 전입을 해도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니 그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라면 보증금을 받고 이전하는게 좋습니다

    전세집에서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보증금받고 주소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얻게 되는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주소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