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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매미61
음식점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요일~토요일 하루 5.5시간씩 주 6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이 5.5시간인가요? 6.6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모두 1일 5.5시간씩 근무하고 사업장 내 주 40시간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주휴시간은 33/40x8에 해당하는 6.6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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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3시간 근무이므로 33 / 5로 계산하여 6.6시간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과는 관련이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관련이 있습니다. 월~토 하루 5.5시간이라면 일주일 33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6.6시간이 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6일/40시간*8시간=6.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