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도 운전자보험처럼 필수가입 인가요?
현재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운전자보험처럼 필수가입 인가요? 맞다면 어서 가입해야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 보험이니,
운전을 하는 상태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대지요. 자동차보험이 필수이고 운전자보험이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었을 것이고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인터넷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특약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렴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차량을 운행 또는 소유를 하려면 자동차 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듯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나뉘어집니다
책임고험은 자동차를소유하고운행하는자라면 강제로보험가입해야하는 보험이며 종합보험은 강제보험성격은아니며 혹시 사고시 근경제적손실을 입게됨으로써 가입하심을 추천드리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필수고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니지만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험이기에 월1만원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벌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자동차 보험은 법률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 가입 시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추후에 자동차를 가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고 미가입시에는 관리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며,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였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강제보험은 아닌 임의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