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보험도 운전자보험처럼 필수가입 인가요?

현재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운전자보험처럼 필수가입 인가요? 맞다면 어서 가입해야 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 보험이니,

      운전을 하는 상태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대지요. 자동차보험이 필수이고 운전자보험이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었을 것이고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인터넷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특약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렴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차량을 운행 또는 소유를 하려면 자동차 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듯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보상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나뉘어집니다

      책임고험은 자동차를소유하고운행하는자라면 강제로보험가입해야하는 보험이며 종합보험은 강제보험성격은아니며 혹시 사고시 근경제적손실을 입게됨으로써 가입하심을 추천드리는바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필수고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니지만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험이기에 월1만원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벌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자동차 보험은 법률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 가입 시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추후에 자동차를 가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고 미가입시에는 관리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며,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였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강제보험은 아닌 임의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