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인 사업장이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 중대해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저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교육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법하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교육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