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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기넘치는양꼬치
압도적으로생기넘치는양꼬치

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물량 감소로 주에 하루씩 비가동(휴일)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회사 전체 부서가 휴무로 정한게 아니고, 부서별로 가동유,무가 다르면 비가동(휴일) 부서의 근로자는 강제연차로 사용 될 수 밖에 없다는데,

본인은 근로자로써 한,두달은 강제 연차 2일씩 이해하겠는데, 넉달부터는 월에 연차 4개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 개인적인 일이 있을때 사용하려던게 소멸되어가니 불안하고, 회사는 이부분은 별도 설명이나공지도 없고, 불안감만 커지네요.

>> 부서별로 가동일이 다르면, 회사에서는 휴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맞는거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일에 회사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 하에 연차대체나 연차사용, 무급휴가 등을 실시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서, 직종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 하려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로 사용(소진)된 날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근기 68207-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