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 오류 정정 시 공무원 보증인의 처벌 시효 소멸 여부 및 미성년자 단독 정정 절차 문의

저는 실제 2007년생이지만, 병원 기록이 있지만 이모와 할머니의 인우보증을 통해 2008년으로 잘못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록부 정정을 원하시지만 어머니는 공무원인 이모의 인우보증이 위조로 간주되어 이모가 직을 잃거나 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며, 아버지 또한 도움을 주지 않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이모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록부정정을 할 시에 피해 받을 확률이 있나요? 또한 이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 등록부정정을 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