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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말58

똘똘한말58

당근마켓에서 애플펜슬 주인 찾는다고 하여

당근마켓에서 동네생활 분실/습득을 보다가 어떤 분이 애플펜슬 주인찾는다고 올려놨는데 제 집 주변에 있는 공원벤치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제것도 아닌데 제거인척 말을 했습니다

그사람은 제거인줄알고 물건이 어디있는지 다 알려줬고 저는 다음날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채팅할 당시에는 너무 애플펜슬에 눈이 멀어서 한거였지만 솔직히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것이 범죄이기에 제가 내일 경찰서 가서 경찰분꼐 드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주인찾는다고 올린 분이 남이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여 숨긴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경찰 cctv 조사하면 그런게 다 나올텐데 만약 그 주인찾는다고 게시물 올리신 분이 조사를 받게되면 저는 어떻게 어디서 주웠고 그런걸 다 말할텐데 경찰분이 다 cctv 돌려보시지 않으실까요ㅠㅠ너무 걱정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시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습득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본인이 가져다가 경찰에 전달하여도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