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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올빼미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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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매월지급하나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22년 10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3년 10월에 1년이 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월급을 지급할떄

기본일+주차+월차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1년이상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저번달까지 기본일+주차+월차로 지급한 상황이구요....

1. 연차유급휴가15일이 발생함에따라 매월 지급하던 주차와 월차수당은 없어지는건가요?

2.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유지되고 월차가 아닌 연차가 부여됩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유급휴일로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15개 + a 발생이고 매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별개로 계속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차를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15개 중 12개는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연차도 사용 가능하나 사용 시 월급에서 월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연차와 무관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 1개의 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 x 시급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만 발생합니다.

      2. 통상임금 1일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