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건으로 여러가지 형법과 합의금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보행자자전거겸용도보로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보 좌측에는 지상 주차장이 있었고 우측에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오가는 진입로가 도보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침 저는 그 진입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때 주차장에서 인도 쪽으로 후진하는 차량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 하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제 가방이 충돌하였습니다.
가방이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갈비뼈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후진하는 차량은 멈추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두 차량에게 보행자 보호 위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겸용도보에서 일어난 일이라 예를 찾기가 버겁습니다ㅠㅠ
2.저와 충돌한 차량에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이 적용되나요? 이 또한 겸용보도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행자와 차 사이의 예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와 충돌한 차량은 주차를 하자마자 그 자리를 떴었고, 신고하고 자초지종 들어보니 건물의 발렛요원이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건물(병원이었습니다) 측의 운전자 보험이 아닌 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과 통화한 상태이고
치료를 다 받고 완치 후에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과 그 사고 병원 측에서는 가방만 쳤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일을 가볍게 처리하려고 합니다.ㅠㅠ
진단은 전치 2주였지만 허리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저는 상당히 오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어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으로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는 제가 내고 있는데 제대로 받을 수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제대로 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더 해야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질문주신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판단을 하여 범죄혐의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전치 2주 진단이라면 큰 사고로 보기 어렵고, 오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