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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원앙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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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가산수당 지급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을 월화 각 7시간으로 하고

스케줄변경 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수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월 60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유지하는 중

특정 상황 발생으로 한주만 주 15시간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ex) 1주 16시간/ 2주 14시간 3주 14시간 4주 14시간 -> 총 58시간

1주 1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4시간 초과 15시간 미만 1시간과

15시간 초과 16시간 초과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둘다 0.5배 가산인지, 아니면 15시간 초과 16시간 초과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초과이면서 동시에 주15시간을 초과했기때문에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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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인 근로자가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 가산)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수당 지급 가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