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지권 미등기된 오피스텔 매수시 대지권 변경등기?
매매 계약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시와 긴 소송 끝에 대지권 등기가 가능해졌고
매도인이 어제 대지권 보존등기 하러 갔다고 하더라구요
(보존등기가 최초로 등기할 때 하는 거 맞는가요?)
저는 그럼 잔금 치르고
1.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지권 변경등기 둘 다 하면 되는건가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서 대지권도 같이 이전 되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매도인이 등기한거는 바로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나요?
몇일은 걸린다고 본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유권 이전/ 대지권 변경등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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