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5세부터 계모가 들어왔는데, 매일 굶어야했고 그때문인지 25세 현재 한쪽눈은 거의 보이지않고, 남자인데 키가 160도 되지않고, 만성장염에 시달리고, 3년째 외사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21세에 주거분리를 했고 주민등록열람제한 및 휴대전회번호를 바꿔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21세에 독립하니까 "네가 어려서 모르는거다. 니가 뭘 부족하게 살았냐." 라고 하던 계모의 말이 잊혀지질 않는데, 이미 집에서 나오고 5년가까이 되어가는 일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진료차트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때부터 진행되며, 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고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며 현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률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동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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