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임대거주자 직장과 사업 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H임대거주자로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부업식으로 청소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거되지않는 년소득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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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직장과 청소업을 병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후 청소업을 하실 때는 임대주택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때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청소업으로 인한 소득이 이보다 많다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 임대주택 같은 특정 임대주택 유형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입주 전에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관리 규약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관련 규약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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