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90세대 집합건물 인데요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드릴게요~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토 일 휴무 공유일 도 휴무 입니다
경비원 휴게 시간을 어찌 정하면 될까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이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면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0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