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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군함조264
세심한군함조26421.11.05

비상장주식 사기관련문의드립니다.

밴드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는데

호스트가 잠적을 했습니다.

이름 전번도 모르는데 아는거라곤 닉네임과 밴드쪽 밖에 없네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체내역서는 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그룹포함 금액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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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바,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여 소재를 파악한 후에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