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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콰가75
꾸준한콰가7521.06.14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2020년 8월 15일 ~2021년 8월 14일(1년) 전세 보증금 1억4천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20년 7월 16일로 받고 지내다가 2021년 6월 14일 신혼집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1년 4월 1일 2억, 2021년 5월 7일 3천 3백만원의 가압류가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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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질문자님의 2021. 6. 14.자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대항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력 주장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 주장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대출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범위가 인정되고 추후 관련 보증금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