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AS비용 청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주방용소화기가 수명을 다해 교체를 했는데 교체비용이 나왔습니다.
집주인 동의를 구하고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경황이 없어 교체를 먼저하게 되었네요.
알아보니 주방용소화기는 설치 의무라 미설치시 과태료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교체는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집주인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약을 연장할거면 지금 돈을 준다고 하고 연장하지않을 거면 퇴실시에 준다고 하네요
궁금한 내용입니다.
Q. 교체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Q. 비용 지급일은 집주인이 정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화기의 내구성이나 설치의무 등 고려하면 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비용의 지급일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지체 없이 설치하였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