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근무한 후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1년 6개월정도 KFC에서 알바를 하고
지난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불규칙했어도 월급제로 받았고
4대보험 모두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 알바여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해당 직장에서 자발적 이직(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부분은 충족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2.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여부가 달라지며, 4대보험 가입되어 3개월 이상 근로하며, 근로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받는 것이아닌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분은 세무쪽에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 해고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받으시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알바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근로의 형태나 근무시간과는 별개로 퇴직사유, 피보험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요건을 참고하셔서 수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수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였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았으며 4대 보험을 부담하였고
3개월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상근 근로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를 제공한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바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만 둔 것이라면 일반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시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하면,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1년 6개월 근무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했다고 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이직인지, 비자발적이직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인한퇴사, 해고 및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