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2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위 2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청구하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수리하면 출근할 의무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다 퇴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