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년차이고,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직서 제출 시 2주의 시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안해도 괜찮은가요?

회사에서는 뭐 인수인계니 뭐니 무단 퇴사 시 소송하겠다는 전래가 있어서요. 소송하겠다고 해도 실상 회사에 손해 입힌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연차 소진 후 퇴사: 2주 뒤를 퇴사일로 정하고, 그 사이 기간을 모두 연차로 채워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무단 퇴사 논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없이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위험은 있으나,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뒤 입니다

    또한, ​회사가 이전 사례를 들며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 입증의 어려움: 앞서 의원 퇴사 고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승소하려면 "질문자님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2주간 연차를 쓰고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입증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결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설령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유급 휴가' 상태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유의미한 패소 결과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2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위 2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청구하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수리하면 출근할 의무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다 퇴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희망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에 대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