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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물총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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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시 결혼한 형한테 전입신고해도 세대주가 되는건지요~~~~~~~~~~~

결혼한 형 한테로 전입신고 해도 세대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세대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와 살고 있구요 언제쯤 분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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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대표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통 가족 중 가장이나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가 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형이 이미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본적으로 형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대주가 되고 싶다면,전입신고할 때 세대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과는 같은 주소이지만 다른 세대로 등록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청약 등): 아파트 청약이나 매매 시에 세대주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대원 기간, 무주택 기간 등도 본인이 세대주로서 따로 분리된 세대여야 정확히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세대 분리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세대주 기간 등이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청약 등 주택정책 혜택을 노리는 경우엔 세대 분리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일 경우 물리적 세대 분리 +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세 이상이 될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물리적 세대만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되면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이되고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형제의 집이 단독주택이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으나 아파트나 빌라 등 독립적인 거주를 할 수 없다면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유주택인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라면 세대주로 변경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의 세대로 들어가면 형의 세대원이 됩니다.

    형 집으로 전입하면서 새로운 세대 생성 요청 시 본인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한 형에게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형 집의 세대주는 형이고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세대 분리는 결혼을 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분리가 되시거나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지에 하시고 본인이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셔야 완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시 세대주는 필수가 아니며 청약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시기에 맞추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